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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변론기일[단독]尹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청문회서 ‘예단’ 드러내, 공정심판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지난해 말 청문회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 정 재판관의 발언이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받았다.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점도 지적했다.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