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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단독]尹측, 정계선 기피 신청…“국민은 鄭재판관 판단 신뢰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헌재법 24조 3항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위 법인 이사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근이고 급여뿐만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도 받으시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이 있지도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이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년 간 매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고도 허위로 답변했다는 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