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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친모와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쓰레기집에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7남매’ 친모…2심도 징역 15년
작년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친모와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숨진 아이 친모 A 씨(35·여)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약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 씨(24)와 C 씨(36)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5년, 2년)을 유지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 남편은 항소를 취하해 형(징역 15년)이 확정됐다.7남매를 둔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녀 D 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방치해 작년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