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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안철수 “이재명 항소심도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