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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공수처, 尹대통령 강제구인 오후 9시 중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해 오후 9시 중지했다.공수처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선례를 감안해 수사팀이 구치소로 가는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강제구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사 등 6명, 구치소에서 강제구인 시도 공수처는 20일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