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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HK inno.N)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케이캡)’의 물질특허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뿐 아니라 특허법원도 오리지널제품 개발사인 HK이노엔의 손을HK이노엔, 신약 케이캡 물질특허 2심 승소… “2031년까지 권리 유효”
HK이노엔(HK inno.N)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케이캡)’의 물질특허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뿐 아니라 특허법원도 오리지널제품 개발사인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케이캡 물질특허는 오는 2031년까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산 30호 신약인 케이캡은 HK이노엔이 지난 2018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2019년 출시 이후에도 적응증을 추가하고 제형 개발을 병행해왔다. 작년 기준 원외처방실적은 2000억 원 수준으로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1위에 올랐다.케이캡 물질특허는 원존속 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지만 의약품 연구개발과 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존속기간이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삼천당제약 등 제네릭 개발사들은 지난 2023년 원존속 기간 만료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케이캡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