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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결심공검찰, ‘11억 불법대출’ 혐의 양문석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이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결심공판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모해 사기대출을 받았음이 명백한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아내가 이 사건을 전부 주도했다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당선 목적으로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멈추기 위해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A씨에 대해서도 “본건 범행을 주도하며 적극적, 계획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모르겠다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