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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해임을 위한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법원 “당원소환 투표 유효”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해임을 위한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난달 21일 이뤄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유효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실체적으로 허 대표의 당헌위반행위 및 투표 결과에 따른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의결이 유효하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은아 등은 당헌 규정에 따라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제척된 것이고 이에 따라 관여 없이 이뤄진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만한 자료가 없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