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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개식용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올해까지 60% 폐업 전망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