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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 제재를 부과했다. 영업 정지라는 표현에 소비자 혼선이 가중되자 업비트 측은 신규 가입자의 코인(가상자산)당국 제재 받은 업비트 “신규 고객 코인 전송만 제한…거래는 문제없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 제재를 부과했다. 영업 정지라는 표현에 소비자 혼선이 가중되자 업비트 측은 신규 가입자의 코인(가상자산) 이전만 금지될 뿐 원화 입출금과 코인 거래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업비트는 25일 공지 사항을 통해 “이번 부과된 제재와 관계없이 기존 이용자는 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며 “신규 이용자도 외부로 가상자산 이전만 일시 제한될 뿐 매매·교환·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업비트에 새로 가입한 이용자는 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 그 외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거래는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외에도 FIU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일부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