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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노인 1000만 시대’…인권위 “정년 60세→65세 늘려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연장 추진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짚었다.아울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2019. 2. 21. 선고 201824890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