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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울산에 거주하는 조선소 하청업체(일명 ‘물량팀’) 소속 40대 근로자 A 씨는 조선소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조선업 불법 하청에 안전은 ‘뒷전’… 4년간 산재 피해 43.5% 증가
올해 1월 울산에 거주하는 조선소 하청업체(일명 ‘물량팀’) 소속 40대 근로자 A 씨는 조선소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청기업은 A 씨를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단순 일용직’으로 규정해 산재 처리를 하려 했다. 일용직은 특성상 산재를 승인받기 어렵고 승인을 받더라도 휴업급여가 턱없이 적어진다. 전신 타박상과 목 부상을 입어 당분간 일을 하기 어려운 A 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원청회사의 산재 처리 움직임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이 거론되며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해운업의 산재 피해자 수가 4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선박 건조 및 수리업 산재 피해자 수는 2020년 1151명에서 2023년 1652명으로 4년간 43.5%(501명)가 늘었다. 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