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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12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北 공작원과 회합·통신’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12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첫 항소심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하 대표 측은 1심과 동일하게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양 측에게 추가적인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하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고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 등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공작원과 국외에서 회합한 행위와 이를 위해 이메일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