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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김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음주운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음주로 인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성립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 다량의 음주를 삼갔다. 김호중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며 “검찰의 CCTV를 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평소 발목장애가 심각해 절뚝이며 걸었다.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과 절뚝거리는 것이 더 심해진다”며 “이 사건은 음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