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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실사격 훈련 중 민가 오폭 사고를 낸 KF-16 조종사들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공군은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오늘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軍 “포천 오폭사고 전투기 조종사 2명 자격정지 1년 결정”
화력 실사격 훈련 중 민가 오폭 사고를 낸 KF-16 조종사들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공군은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오늘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공중 근무 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라며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군의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소속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공중근무자들의 자격을 판단하는 심의를 열어야 한다. 이번 오폭처럼 비행 사고를 이유로 자격 심의를 하게 되면, 처분은 자격 정지 또는 해임 중 하나다.행정절차법 및 공군 규정 등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심의 시작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며, 심의일은 조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잡아야 한다.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자격 심의 대상임을 통지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