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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장경태,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법안 추진…“묻지마 테러 방어”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이 대표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