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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계엄 위법성’ 판단 피해간 헌재…尹 선고 방향 예측 어려워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한 회의였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한 총리 소추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행위’ ‘내란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은 15번 나왔다.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