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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5:2:1’로 韓탄핵 기각 “재판관 미임명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파면할 정도 아냐”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