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4용지 약 70쪽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 ‘행위’에 관한 게 아니기 때‘이재명 무죄’ 판결문 보니…“행위에 관한 발언 아니다” 근거로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4용지 약 70쪽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 ‘행위’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세세하게 쪼게 각각으로 판단하면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처벌토록 하고 있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먼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에 대해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