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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되고도 법원 소환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에서도 과태료 300이재명, 대장동 재판 3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되고도 법원 소환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인 신문이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고, 이달 21일과 24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