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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기 전 4월 18일이 지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해 임명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