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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특정 의료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게시·공유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강하‘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면허정지 추진에…의협 “위헌적 법령”
정부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특정 의료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게시·공유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해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이 없다”며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라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하여 이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악마화‘하려 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