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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반대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행정7몰래 녹음해 아동학대 신고…2심 “초등교사 정직 처분 ‘정당’”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반대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3일 초등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녹음파일 등이 직접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원고가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