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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1심서 징역 2년·집유 4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용역 대금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절차 없이 성남 R&D로 하여금 차명주주를 내세워 설립한 법인에 거액의 토목공사 분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했다. 관련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법정형이 중한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성남시의 특혜 제공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말했다.반면 정 대표 측은 배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