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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명품 유통 이커머스 1위 업체 ‘발란’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정산 지연 사태’ 명품 이커머스 발란 회생절차 개시…“적자 누적”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명품 유통 이커머스 1위 업체 ‘발란’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31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3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최형록 발란 대표를 심문한 후 신청 나흘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최형록 발란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회생 절차 중에도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은 이달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발란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