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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 대한 양쪽의 책임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尹-국회 대립 꾸짖은 헌재…“협치-타협 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 대한 양쪽의 책임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는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여러 번의 탄핵 소추가 반복되고, 행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수당인 국민의힘 등과 협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