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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서울에 발령됐던 ‘을호비상’이 해제된다.경찰청은 5일 오후 6시40분께 탄핵 심판 선고 관련 서울경찰청에 발령된 을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을호비상서울경찰, 오후 6시40분 ‘을호비상’ 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서울에 발령됐던 ‘을호비상’이 해제된다.경찰청은 5일 오후 6시40분께 탄핵 심판 선고 관련 서울경찰청에 발령된 을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을호비상은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중 50%까지 동원이 가능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경계 강화 수준으로 완화하고, 경찰청을 포함한 여타 시도경찰청은 비상 근무를 해제할 방침이다.경찰은 “치안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후 상황은 서울경찰청장이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같은 날 0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연차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의 100% 이내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이후 경찰청은 전날 오후 6시께 갑호비상 근무를 조정했고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단계로 완화된 바 있다.[서울=뉴시스]&nb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