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尹 기록물 이관 어떻게?…‘비상계엄’ 문건 비공개 묶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 절차와 쟁점 사항에 관심이 쏠린다.조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 2개월 내에 이관을 마쳐야 하는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문건이 최대 30년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