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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9일까지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3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청년·신혼 매입임대주책 3003채, 9일까지 청약 접수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9일까지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3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급 규모는 3003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채다. 수도권에 1421채(47.3%)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에게 공급된다.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무주택자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원룸과 빌라이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이다. 보증금은 시세의 80%, 월 임대료는 시세의 20% 수준이다.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며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로 늘어난다. L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