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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12·3계엄 관련자료 ‘비공개’ 지정되나…열쇠는 한덕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총 28개 기관이다. 9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각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 등 공문 이행 여부,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정리 현황 등이 점검대상이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