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조모 씨(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안 씨는 총 4000만원, 조 씨는 총 15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