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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며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했지만, 의혹의 발단이 됐던 녹취록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2022년 9월 면담강요 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