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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것”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