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정부가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항공사의 잡수익으비행기 미탑승 시 공항사용료 최대 1만7천원 환급…5년내 청구 가능
정부가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16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실제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단순히 미탑승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항공사의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비행기를 실제 이용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공항시설 관리자가 해당 승객에게 환급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때도 환급 청구가 이루어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