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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무기명 투표했다. 그 결과 반도체특별법 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효 5명, 은행법 찬성 188명·반대 69명·무효 1명, 가맹사업법 찬성 186명·반대 67명·무효 5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 처리에 반대하기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지원을 늘려 반도체 산업의 경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