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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