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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군 지휘부 7명이 18일 기소휴직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12·3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계엄 관련 7명 ‘기소휴직’ 발령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군 지휘부 7명이 18일 기소휴직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현 상황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3명과 김현태 전 단장(육군 대령)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인사 조치된 7명 중 장군급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영관급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에 국방부는 한 달 전인 지난 3월 18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