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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사기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와 공범 B(30대)씨, C(30‘목사·수녀 사칭’ 당근마켓 중고물품 사기…징역 7년 구형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사기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와 공범 B(30대)씨, C(30대)씨, D(20·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주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B씨 징역 2년, C씨·D씨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1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을 범행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인기가 많은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크레인 등 고가의 물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범행 과정에서 자신들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이라고 속이기도 했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