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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딥시크는 중국·미국 소재 5개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 개개인정보 무단 국외이전한 딥시크…정부 ‘즉각 파기’ 시정 권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딥시크는 중국·미국 소재 5개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함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으며,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 내용(프롬프트)을 학습에 이용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거부 기능이 없었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비스 가입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와 관련,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를 상대로 ▲프롬프트 입력 정보의 국외 이전 차단 및 이미 이전된 데이터의 즉각 파기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시정·개선 권고했다. 지난 1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국내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질의서를 보낸 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