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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가해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당사자의 사망이 곧 사건의 종결은 아니다. 절차와 내용이 달라진 채 법적·사실적 문제는 잔존한다. 그[동아광장/정소연]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가해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당사자의 사망이 곧 사건의 종결은 아니다. 절차와 내용이 달라진 채 법적·사실적 문제는 잔존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 즉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가해자가 사망하면 그 사건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 14년 차 변호사인 나도 피해자를 대리해 일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해 수사가 중단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 경우를 이미 세 번 경험했다. 얼마 전에도 성범죄 혐의를 받던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며 수사가 종결됐다. 유명인 성범죄 의혹이나 나라를 뒤흔든 경제 사범에만 한정된 일도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해자가 죽었는데’를 검색해 보시라. 사기부터 교통사고까지 피의자의 선택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소권 없음’을 마주한 피해자들의 당혹감을 확인할 수 있다. 피의자가 사망한다고 반드시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마치 법이 그렇게 정해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