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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퇴임사는 대행으로 겪은 일이 많은 것치고는 들을 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란 말이 귀에 남는다.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문형배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송평인의 시사서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퇴임사는 대행으로 겪은 일이 많은 것치고는 들을 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란 말이 귀에 남는다.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란 말은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이 말은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라고 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된다. 반대로 타당성을 빼고 ‘사실성을 갖춘 결정’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알 수 없는 말이 된다. 헌재의 결정은 이미 그 자체로 사실성(사실적인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성을 갖춘 결정’이란 표현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에 따른다’가 아니라 ‘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