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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기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횡령, 15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60대 기업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상장사 M&A 뒤 자금 횡령…60대 기업사냥꾼 15년 해외도피 끝 구소기소
부도 위기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횡령, 15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60대 기업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03년9월~12월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과 B업체의 차용금 변제 명목을 가장해 B업체 자금 25억여원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2003년11월 부도위기인 본인 운영의 타 업체 채무 담보로 B업체의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업체의 매출 채권 11억여원을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업체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있다.A씨는 부도 위기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B업체의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 경영권을 인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09년10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