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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서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8일간 출근 안 한 사회복무요원…“사채업자가 찾아와 면박 줘”
사채업자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서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2022년 6월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법정에서 “당시 사채업자가 근무지를 자꾸 찾아와 면박을 주거나 협박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 씨 변호인은 “(A 씨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모두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서 “8일의 근무지 이탈로 어린 피고인이 2년간 징역 생활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