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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고법, 이재명 재판 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공정성 논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