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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승인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체코 정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각회의에체코 정부, 佛 어깃장에도 한수원과 25조 원전 계약 사전승인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승인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체코 정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각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점에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가능 시점은 가처분 결정의 취소 시점을 의미한다.앞서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 제기와 함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체코 법원이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체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원전 계약 체결은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EDF가 이의를 제기 할 권리는 있으나 체코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체코 정부는 체코국민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를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즉시 모든 업무를 완료하고 싶으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