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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를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의회 편[사설]기초학력 공개 법정 공방에 2년이나 허비하는 나라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를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의회 편을 들어줬다. 기초학력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시의회도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교육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결과 공개도 상위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처음으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초1∼고1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시행하는 시험이다. 검사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생과 학부모에겐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코로나 장기화로 학력 저하 우려가 커지던 2023년 5월 학교별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한 조례를 만들자 교육감이 과열 경쟁과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보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