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vs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선고만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넘게 담배 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500억 원대 규모 ‘담배 소송’이 선고만을 남기게 됐다.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 측은 “담배 회사는 위험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단 받았다”며 맞섰다.22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대해 제기한 533억 원 손해보상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송가액 533억 원은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중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1년에 국민 6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1년 사이 대형여객기 120대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가 철저히 의학적 근거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