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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다른 재판도 올스톱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의 경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