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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다수의 증권사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금감원, ‘성과급 규정 위반’ 5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 제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다수의 증권사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신한·교보·하나·유안타·IBK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전현직 임원들은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감원의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대상에는 위반 당시 증권사의 대표이사였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보수 체계는 대부분 대표이사의 전결 사항으로 여겨지는 편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증권사에 대한 별도의 기관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삼성증권은 성과 보수가 1억 원이 넘는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 62명의 성과급을 일시 또는 1, 2년에 걸쳐 지급하며 이연 기간(3년)을 위반했다. 3년간 이연 지급을 했지만 초기 1차년도에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지급해 법규를 위반한 사유도 있었다.유안타증권도 부동산 PF 관련 담당자 중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2018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