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3년 만에 폐지…행안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8월